2023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결과 | 2023.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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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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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제6항 및 제47조, 시행규칙 별표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호(2020.1.7.)에 의거,
2023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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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규정 일부개정(2024.04.30)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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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