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제도 홍보자료 | 2012.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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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12.1.26개정)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내용의 홍보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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