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석면안전관리
  • 석면자료실

석면안전관리

게시판 상세페이지
석면조사 제도 홍보자료 2012.04.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12.1.26개정)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내용의 홍보자료입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