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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부 첨부파일첨부파일(3)
우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33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상반기 ▶ ‘24. 6. 30.까지, 하반기 ▶ ’24. 11. 30.까지
-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및 자체평가표<첨부2>를 관할 공단 광역본부 또는 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선정항목별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예정

<첨부> 1. 2024년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신청 안내문 1부.  
            2. 지원신청서, 자체평가표 등 신청 관련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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