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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한 위험성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


1. 사업명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


2. 신청자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0 각호(제1호 제외)의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1 각호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4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직무교육

        위탁기관


3. 사업기간 : 2014년 4월 ~ (사정변경이 없는 한 계속)


4. 참여조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9호)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첨부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 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의 공모내용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추진요건’을 준수하여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인정대상 교육기관으로 참여
    ○ 필수요건 : 위 공모내용 중 교육강사 자격, 실습교육장비 구비, 교육실적 등록 및 보고 등 교육사업

        추진요건 필수 이행
    ○ 일반요건
      - 공단은 선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기관에서는 공단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하여야 함.
      - 공단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단은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실적이 없거나, 공모내용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위험성평가시스템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5.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대상 : 100인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또는 건설업은 공사규모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교육시간 : 제조·건설업 16시간 (실습 포함) ※ 서비스업 8시간은 공단에서 실시


6. 교육수수료
    ○ 교육기관에서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운영하되, 교육기관과 교육대상 사업주간에 계약으로 자율적 결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 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에 기재된 공단의 지원사항 외에

            별도의 교육비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① 교육사업 참여신청 공문 1부
    ② 교육사업 참여신청서(별첨1) 1부
      ※ ‘13년도에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계속 참여의사를 공문(변경사항은 ‘참여신청서’)

           으로 제출하되 이하의 제출서류는 생략
    ③ 사업계획서(별첨2) 10부(전산파일 및 원본1부 포함제출)
    ④ 자격요건 입증서류(비영리단체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⑤ 교육시설, 인력요건 및 실습용 장비구비 입증서류(시설 및 장비보유 명세서 또는 교육기관등록부속서류,

        참여인력 자격서류, 장비임차계약서류 등 해당서류) 각 1부 등
      ※ 법령에 의해 특정목적으로 지정된 인력 및 시설?장비 등과는 중복불가

          (해당 법령에서 중복 인정시 제외)


 8. 참여기관 지원내역(혜택)
    ○ 교육교재 및 교안 파일형태로 제공
    ○ 교육이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교육을 해당 시간만큼 인정
    ○ 교육이수자의 소속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 반영(‘사업주관심도’항목의 15점)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선정된 교육기관 안내(해당 기관에서 일정등록)
    ○ 위험성평가 교육안내시 전년도 참여기관의 교육실적현황을 KRAS에 공지 등 교육기관 홍보
    ※ ‘14년도부터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시행에 따라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시

         산재보험료율 할인(할인율 20%, 유효기간 3년) 적용

 

 

 9. 추진일정

  시행계획 공고(3.7)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3.10~20) → 심사·선정(3.24~28)

  → 사업준비(교육일정 등록 등)(3.24~31) → 사업개시(4.1) → 교육결과 입력(즉시) 및 보고(다음달 3일까지)

  → 참여기관 점검 및 평가(수시) → 연도별 사업종료(12.31) 및 보고(다음달 5일까지)

 

 

 10.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3. 10(월) ~ 3. 2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2014. 3.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4층 교육미디어실 교육운영담당자

 


 11.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의 요구사항충족도(10%), 사업수행능력평가(10%), 사업계획의 적정성(50%),

          품질관리의 적정성(30%) 등을 고려
       - 신청기관의 수행역량 및 단체의 성격과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기관을 선정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선정결과 발표 : 2014. 3. 26(수) ~ 3. 28(금) 중 (예정)
       - KRAS(www.kras.kosha.or.kr)에 게재 및 해당 교육기관별 개별 통지

 


 12. 기타사항
    ○ ‘13년도에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계속 참여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별도의 계획서 제출 및 심사절차 없이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

        (기 시행한 교육은 본 공고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봄)
      - 다만, 지정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불참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불참의사를

        문서(‘참여신청서’)로 제출
    ○ 신청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서식 등 상세한 사항은 세부공모계획 참조
    ○ 기타 상세한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052-703-0685)로 문의하시기 바람.

 

 


덧붙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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