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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1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3년 7월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201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


1. 사업명 : 201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

 

2. 신청자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0 각호(제1호 제외)의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1 각호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4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직무교육 위탁기관


3. 사업기간 : 2013년 9월 ~ 2013년 12월

 

4. 참여조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첨부된 「2013년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 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의 공모내용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추진요건’을 준수하여 2013년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인정대상 교육기관으로 참여

- 필수요건 : 위 공모내용 중 교육수수료, 강사자격, 교육장비 구비 요건

 

5. 교육수수료
- 교육대상자로부터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운영하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아래 참여조건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공단에서 별도의 교육비 지원은 없음

6. 제출서류
① 교육사업 참여신청 공문 1부
② 교육사업 참여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각 1부(전산파일 포함제출)
③ 자격요건 입증서류(비영리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④ 교육시설, 인력요건 및 실습용 장비구비 입증서류(시설 및 장비보유 명세서 또는 교육기관등록부속서류, 참여인력 자격서류, 장비임차계약서류 등 해당서류) 각 1부 등

7. 참여기관 지원내역(혜택)
- 교육교재(일정수량) 및 교안제공
- 교육이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교육을 해당 시간만큼 인정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선정된 기관의 교육일정 안내
- 2014년도 위험성평가 교육안내시 참여기관의 교육실적현황을 KRAS에 공지 등 교육기관 홍보
 * 교육이수자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 반영(‘사업주관심도’항목의 15점)

 

8. 추진일정

시행계획 공고(7.30)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7.31~8.14) → 심사·선정(8.19 ~ 8.23) → 교재배부 및 교육추진일정 제출(8.26 ~ 8.30) → 사업개시(9.2) → 교육결과 입력(즉시) 및 보고(다음달 3일까지) → 참여기관 점검 및 평가(수시) → 사업 종료(12.31)

 

9.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7. 31(수) ~ 8. 14(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2013. 8.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안전보건공단 4층 교육미디어실 교육운영담당자

 

10. 선정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의 요구사항충족도(10%), 사업수행능력평가(10%), 사업계획의 적정성(50%), 품질관리의 적정성(30%) 등을 고려
    - 신청기관의 수행역량 및 단체의 성격과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기관을 선정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선정결과 발표 : 2013. 8.23(금) (예정)
    - KRAS(http://kras.kosha.or.kr/)에 게재 및 해당 교육기관별 개별 통지

 

11. 기타사항

- 신청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서식 등 상세한 사항은 세부공모계획 참조
- 기타 상세한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032-510-0665~6)로 문의하시기 바람.

 

 

덧붙임  201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참여 교육기관 공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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