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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2011.12.23.)에 의거하여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시는 지정신청의료기관)


1. 분석정도관리 무기분석 분야(3개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금강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산업보건센터

2. 분석정도관리 유기분석 분야(5개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금강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의원



2013년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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