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안전보건기술지침 제·개정 공표(4차) |
---|---|
다음글 | 안전보건기술지침 제·개정 공표(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