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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 2018.1.30.)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9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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