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갖 춘 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자일 것 -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낙찰자 선정방법 - 기술평가비율 80%, 가격평가비율 20%로 합산한
점수(기술평가는 80점 만점으로, 가격평가는 20점 만점 으로 계산)중 최고 점수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되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합니다.(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각각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연구내용의
충실성(20점),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연구목적의 명확성(10점), 연구성과의 공헌도(10점),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10점), 연구팀의 구성수준(10점) · 가격평가 :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평점 = 20점×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의 평점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2 × ( 배정예산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배정예산의 80%상당가격
- 배정예산의 60%상당가격 ) ]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60으로 계산 - 기술평가 점수 산정시 평가위원이 6인 이상인 경우
최고·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최고· 최저 점수의
동일 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산출)하고 5인 이하인 경우 전체의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우선 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