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사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시행(참여) | 2014.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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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우리 공단에서는 전문기술 사업의 내실화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동 제도에 반드시 참여하여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업 신뢰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컨설팅시장의 정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기관 안내제도의 개념>
첨부 :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별첨-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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