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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1. 목적 외 제공한 날짜: 2024년 6월 10일 2. 목적 외 제공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3. 제공받는 기관: 경기도청 4.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과세자료의 수집 5. 목적 외 제공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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