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활용 특허권 무상허여 안내 |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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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종현 | 첨부파일(2) | ||
▶ 2024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활용 특허권 무상허여 ◀
직무발명규칙 제7조(특허권의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중
등록 후 3년 동안 활용되지 않은 특허권을 무상으로 허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무상허여 대상 산업재산권 목록 첨부 2. 무상허여 대상 산업재산권 발명내용(2024) ※ 문의처: 052-703-0185(정종현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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