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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활용 특허권 무상허여 안내 2023.05.12
작성자 : 정유림 첨부파일첨부파일(2)

▶ 2023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활용 특허권 무상허여 ◀


직무발명규칙 제7조(특허권의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 후 3년 동안 활용되지 않은 특허권을 무상으로 허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무상허여 대상 산업재산권 목록
첨부 2. 무상허여 대상 산업재산권 발명내용(2023)

※ 문의처: 052-703-0185(정유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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