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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재발방지계획 수립 기술지원 2017.10.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4년 7월1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사업장의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등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산재 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사고성 재해 및 근골격계질환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요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제조업 : 이대준 주임(063-460-3628)
서비스업 : 최현석 차장(063-460-3612)
건설업 : 황태일 과장(063-460-362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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