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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철저 2017.09.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 내용 :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맨홀 등의 내부작업 시 황화수소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 발생위험이 증가함으로 질식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예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7)_3-3-3 수칙_2017.3.3_개정
       2.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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