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알림 | 2022.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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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산업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2. 신청기간 : '22. 4. 18.(월) 09:00 ~ 5. 9.(월) 18:00 * 신청기간 종료 후 우선지원 선정기준(별첨)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및 접수 3. 재원 : 2억원 4.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 :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업체에서의 대리신청 확인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5. 문의처 : 전북서부지사 건설안전부 권세영 과장 (063-460-3633) -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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