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4.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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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ㅇ 신청기간 : 2024. 1. 18.(목) 15:00 ~ 재원 소진 시 까지
ㅇ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대상 필수조건)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 다만, 아래사항의 경우는 컨설팅 신청 불요하며, 융자 사업 신청가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기실시(´22 ~´23년) 사업장(결과보고서 제출) ☞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인증기간 내)
☞ 24년도 공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 24년도 공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 신청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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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24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변경 시에는 재공지)
1.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단, 당해연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 사업장*은 제외)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4. '24년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결정 불가
5.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6.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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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ㅇ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신청 방법 : clean.kosha.or.kr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 클릭
ㅇ 주요사항 : 투자완료시 공단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받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결과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융자 결정 취소)
ㅇ 문의처 : 안전보건부 063-460-3623 (오성민 대리) 붙임 1. 2024년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 2024년 융자금 신청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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