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후기술지도 서면확인 대상 사업장 제출양식(자율사후관리 확인서 등) 게시 | 2021.05.26 | ||
---|---|---|---|
작성자 : 관리자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7호「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29조(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에 따라 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사용여부 및 관리상태, 세금신고내역, 사업장 현황 변경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도에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등)를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서면확인」를 실시하오니 6월 30일(수)까지 첨부서류를 작성하시어 우편(등기)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년 5월 24(월) ∼ 6월 30일(수) 나. 제출서류 - 자율사후관리 확인서(붙임1) 1부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세금신고 관련서류 1부 - 사업장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현황 변경 요청서(붙임2) 1부 (사전 승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사업주변경, 설비의 폐기, 양도 등(관련 증빙서류 첨부) (변경 신고) 소재지·전화번호 변경 다. 보내실곳 - 우편(등기) :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지역2부 서미연 대리 - 전자E-Mail : kosha230@kosha.or.kr 라. 관련문의 : 지역2부 전희경 차장, 서미연 대리(☏ 031-481-7521, 7523)
붙임 1. 자율사후관리 확인서 1부. 2. 사업장 현황 변경 요청서 1부. 3. 세금신고 관련서류 제출방법 1부. 끝. |
이전글 | 채광창 안전덮개, 안전블록 및 시저형 고소작업대 안전바 및 과상승방지장치 보조지원 안내 |
---|---|
다음글 | 2021년 건설 클린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신청 안내(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