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지원 개시 | 2017.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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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개시 경기서부지사에서 지원하는 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주 ※ 당해연도 융자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지원 불가 2. 신청방법 및 접수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지역3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2층, 우편번호 : 15464] ㅇ 신청기간: ‘20년 경기서부지사 재원소진 시 까지 3. 지원금액 및 비율 ㅇ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ㅇ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보조한도액(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는 차대번호로 구분하고 동일 설비에 중복지원 불가 4. 지원 설비
5. 제출서류[붙임화일 참고]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2)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4)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5)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6)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7)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8)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9) 설치희망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차량등록증 사본(방호장치 지원 시) 10)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산재보험료 체납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여부 확인 가능시 제외) 5. 문의 ㅇ 지역3부 민영기 차장(031-481-7533), 박경희 과장(031-481-7535), 문현민 대리(031-481-7536) ※ 추후 재정지원 사업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재공지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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