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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우선선정기준 첨부) 2018.01.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8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안내


       
2018년 대구서부지사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께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내용
 ① 신청시기 : 1월 2일 ~ 재원 소진 시까지(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② 신청대상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장
    - '17~'18년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배너 클릭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청화면에 명시된 안내를 따르시기 바람
 ④ 제출(첨부)서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첨부 서류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서
     ▶ ‘17년도 1월 이후 감독, 점검, 기술지도 실시일이 기재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관련 증빙서류(우선지원 선정기준 참조)
    - 제출자료는 모두 온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로 등록
      ※ 증빙자료 미첨부시 점수 미부여

2. 선정방법 : [붙임] 업종별 우선지원 선정기준표 참조
   (중요) 투자컨설팅 현장실사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근거로 우선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선정점수 미달되는 경우 선정제외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


3. 선정안내 : 선정사업장은 공문으로 선정 통보 예정


4. 사업주 숙지사항 
    ① 우선지원 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집체교육 실시 예정이며, 참석 필수
    ② 산재보험완납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제출(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자금신청 및 투자완료 시 제출 (총 2회)
    ③ 자금지원 결정 전 신용평가 실시(공단 자체 실시)
       ※ 신용평가 결과, “요주의” 또는 “위험”등급 사업장은 신용보강 후 지원가능
    ④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⑤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공급업체에 자비부담금액(부가세 포함)을 은행계좌를 통해 모두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

5. 기타사항
   ① 10년 경과 사업장은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 선정
   ② 첨부 또는 가점확인 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상제외 등은 신청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③ 기타 유의사항은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을 참고하시기 바람
   ④ 기타 지원기준은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규칙, 업무수행지침 등을 따름
   ⑤ 산재보험 상의 주소지 확인 후 관할 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람
      (대구서부지사 관할 : 대구시(달서구, 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중리 구미국가산단 제외), 성주군, 고령군)


붙임 1.  2018년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제조업 등)
         2.  2018년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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