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안내 | 2021.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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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 관련하여 붙임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법 제 14조) ○ 내용 :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 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대상 : 1)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2)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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