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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2021.01.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시행됩니다.


제도이행을 위한 [붙임]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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