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작동성 강화 안내 | 2020.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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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불시 확인 등 강화안내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불시 확인 ②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관련 행정조치 강화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안내 ① 사업장과 공단 간 계획서 확인 업무 양방향 Network 운영 붙임 : 1.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관련 행정조치 강화 안내 1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관리시스템 활용 안내 1부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관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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