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지원품목(2종) 보조지원 실시 알림 | 2023.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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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신규지원품목 1.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리프트(전체교체조건, 교체 후 안전인증서 제출 必) 2. K-사다리(공단과 허여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S마크 안전인증 득한 제품 限) • 지원대상 1.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2.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건설업 제외) •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산업안전부(11780) •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 까지 연중 수시 • 문의: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산업안전부 임종수 대리(031-828-1932) 붙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 보조지원 신청 개시 알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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