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시 중단 및 인정 유예 안내 | 2020.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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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범 | ||||
「코로나 19」감염병 재난상황관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시 중단 및 요율제 인정 유예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년 인정만료 대상 사업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단기간 : ’20.02.04. ~ 사태 해제시까지 ※ 교육재개 시 안전교육포털(http://www.koshats.or.kr) 공지 나. 인정유예 : ’20년 인정 만료 사업장이 교육 재개 6개월 이내 교육 이수(인정)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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