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안내 | 2014.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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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인정 또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 적용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인률 : 위험성평가 인정>20% 사업주교육 인정>10%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교육 1년 인정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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