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안내 | 2024.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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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4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안내 전북 지역본부의 2024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신청 개시 안내를 드립니다. ■ 공모 기간 : '2024. 3. 28(목) ~ 4. 30.(화) 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clean.kosha.or.kr)(제작/판매업체 대리신청 불가)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한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 지원 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전북지역본부 예산 : 1억원) ■ 지원 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 품목 - 붙임파일 내 보조금 지원기준 확인 ■ 지원 사업 절차 ■ 유의 사항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시에만 지원 가능 - 재원소진 시 내년도로 지급이 이월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현지용 대리(063-240-8543) *담당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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