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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고위험개선 사업(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공고 2024.0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2. 27.(화)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안전보건부 최용준 차장 (☎064-797-751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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