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신청 안내 | 2024.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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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고용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 고충(갈등)해소까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희망사업장은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제출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 협의후 컨설팅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기간: '24.5월~ 11월까지 ㅇ 대상: 외국인고용허가(h-2,e-9)사업장 대표 ㅇ 방법: 붙임1의 신청서1장을 작성하여 팩스(0508-8230-0426) 또는 이메일 pappy1@korea.kr. 제출 ㅇ 문의: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055-239-0970~71) [붙임1] 현장컨설팅 신청서 1부. [붙임2] 현장컨설팅 선정사업장 "자가진단표" 1부.( 추후 별도 자체 진단후 제출 ) [붙임3] 신청 안내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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