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23.8.18. 부터 시행) | 2023.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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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적용 확대 사업장 :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아래 취약계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첨부된 'OPS'와 '휴게시설 법령 주요 내용 해설가이드'를 참고하셔서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주기시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OPS 1부.
첨부파일 2.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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