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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안내문(우선지원 선정기준) 2017.04.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2.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이 등의 방호장치

   · 주요구성항목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모니터, 각도·거리센서, 로드셀 등 일체

 

3. 지원조건 : 같은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소요금액의 70%)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5. 제출서류

①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⑤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⑥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⑦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⑧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⑨설치희망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차량등록증 사본(방호장치 지원 시)

 

6. 지원조건

   - 사업주(장) 신용평가 "양호"사업장(공단이 신용평가용역 체결기관에 의뢰)

   -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발급비용 및 발급가능 여부를 반드시 보증보험기관에 사전확인

   - 투자완료확인요청 시까지 "안전검사 합격증"을 제출

   -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투자금액(부가세포함 : 자부담금액 또는 투자금액 전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하고 입금확인증 제출

   

 

7. 우선지원 선정기준 " 붙임참조

   ※ 신청 사업장이 지원가능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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