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지역본부
  • 알림마당

경기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안내 2016.02.01
작성자 : 관리자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안내


 

ㅇ 지원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ㅇ 지원 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ㅇ 재원 및 지원 금액

분야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재원

2.5억원

1.9억원

지원금액

지원 금액 측정비용(전문심사 확정금액)의 70%

☞ 최대 40만원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신규측정사업장 : ‘13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1,2차 검진 비용 전액



ㅇ 신청기간
-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16년 1월 29일 ~ 2월 29일  
                       [하반기] '16년 6월1일 ~ 6월 30일 
                       [수시접수] :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 특수건강진단 : 공고일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ㅇ 지원 범위
`16년도 비용지원 대상 선정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완료한 경우에 지원함

 

ㅇ 비용지급 절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