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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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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지원 안내 2015.03.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시행기간 : 연중 수시(본부 재원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는 사업장으로서 신청 접수순

   ㅇ 설비당 2,000만원 한도(차대번호별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70%(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ㅇ 대상설비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모니터, 각도·거리
                       센서, 로드셀 등 방호장치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경기남부지사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홈페이지(dlean.kosha.or.kr)참조】


■ 제출서류 
   1. 보조지원 신청서
   2. 투자계획서
   3. 보조금 신청 산출내역서
   4. 방호장치 설치항목, 사양서, 도면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6.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7. 사업주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8. 청렴의무이행 서약서(공단↔사업주)
   9. 청렴의무이행서약서(사업주 ↔공급업체)
  10. 산재보험완납증명원
  11. 사업자등록증
  12. 차량등록증

■ 문의처
    - 산업안전팀 : 031-259-7122~7129
    - 협력지원팀 : 031-2597262~7267

■ 세출서류 양식 :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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