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안내문(우선지원 선정기준) | 2017.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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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2.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이 등의 방호장치 · 주요구성항목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모니터, 각도·거리센서, 로드셀 등 일체
3. 지원조건 : 같은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소요금액의 70%)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5. 제출서류 ①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⑤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⑥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⑦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⑧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⑨설치희망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차량등록증 사본(방호장치 지원 시)
6. 지원조건 - 사업주(장) 신용평가 "양호"사업장(공단이 신용평가용역 체결기관에 의뢰) -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발급비용 및 발급가능 여부를 반드시 보증보험기관에 사전확인 - 투자완료확인요청 시까지 "안전검사 합격증"을 제출 - 투자완료확인요청 시 투자금액(부가세포함 : 자부담금액 또는 투자금액 전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하고 입금확인증 제출
7. 우선지원 선정기준 " 붙임참조 ※ 신청 사업장이 지원가능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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