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경사로에서 파쇄기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2017.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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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7년 3월, 관내 임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경사지역 아래로 목재파쇄기를 이동하던 중, 파쇄기가 재해자 쪽으로 전복되어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업주는 운전시작 전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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