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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사업 공고 2024.04.25
작성자 : 유시현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자율신청품목』 사업을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신청기간)  2024. 4. 15.(월) 14:00 ~ 5. 14.(화) 16:00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지원한도)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지원,
        융자금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대상 제외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다음의 조건을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에서 판단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1)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2)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3)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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