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사업 공고 | 2024.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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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시현 | 첨부파일(1) | ||
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자율신청품목』사업을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신청기간) 2024. 3. 28.(목) 15:00 ~ 4. 30.(화) 15:00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지원한도)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지원, 융자금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대상 제외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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