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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2차 신청 안내 2023.03.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및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참여 방법: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참여 유형(①, ②, ③)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3. 3. 30.(목) ∼ 4. 11.(화) 
 ○ 신청 방법: 공단 본부·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 신청 자격: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 신청(접수): e-mail 또는 우편접수(붙임1 참조)
     - e-mail: dhkim8889@kosha.or.kr
     - 우편접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9층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우 62364)
 ○ 문의처: 062)949-8745, 062)949-8748


3. 기타
 ○ 공고문이 '23. 4. 4.(화)부터 일부 수정하여 게시되므로 확인 후 신청 바람.
    - 주요변경내용: 18~19 Page( 참여기업 현황 양식 및 사업 대상 선정 기준 수정)
[붙임1] 202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2차 공고문
[붙임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차 참여안내(OPS)
[붙임3] 컨설팅기관 POOL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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