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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지원』 사업 공고 2023.03.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지원』 사업 공고


1. (신청기간) `23. 3. 13.(월) 14:00 ~ 3. 31.(금) 14:00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하며, 건설업본사-90515-로 신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참여제한 : 부정수급 등 제한기간 중인자,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재보험 체납 사업주, `23년도 융자,
        안전투자혁신, 스마트,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사업장 등 융자 및 공단의 타 보조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3. (지원내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4.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5. (지원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초과지원불가(단, `20~`22년 기지원대수는 차감)
6.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우편 등 제출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7. (선정방법) 우선지원 선정기준[ (붙임1)의 공고문內 (첨부1)참조 ]에 따라 선정후 4월말 결정(예정)
8.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062-949-8764)
[붙임]
1.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공고문 1부.
2. 사업장용 온라인 전산 메뉴얼(고위험개선 등)_23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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