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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운영 계획 2024.03.21
작성자 : 김지웅 첨부파일첨부파일(1)
○ (자진신고)

- 신고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및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에 자진신고서 제출[붙임1]

※ 필요시 해당 관할 일선기관으로 신고 및 문의(대표번호: 1544-3088)

□ 홈페이지 → 로그인 → [참여사업장] → [부정당행위 신고게시판] → [등록]
※양식 다운 및 작성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중소기업지원실 담당자 메일(jungran3363@kosha.or.kr), FAX(052-703-0364)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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