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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안내 2024.03.05
작성자 : 김지웅 첨부파일첨부파일(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일정 통보시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자체 심사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심사 일정 통보 必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첨부1)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첨부2)

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도급계약서(공사계약서)


(심사 후)

7. 심사결과(심사결과서(첨부3), 심사위원 자격요건 증빙(자격증 등), 심사위원 연락처 포함)

8. 통합지원 시스템 가입 (ERP 관리번호는 담당자 문의 바랍니다)


※ 2023년 3월 이후 자체 심사 대상 현장의 경우, [붙임6]을 참고하시어 통합지원시스템에 가입하시어 향후 안전활동 자료 등록 바랍니다.

(통합지원시스템 관리사항)

 1) 본사 자체확인 결과 등록 (6개월 1회)

 2) 현장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록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2개월 1회)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 자체 확인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확인 일정 통보 必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첨부1)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첨부2)


(확인 후)

4. 자체확인 결과서 (첨부5)

 ※ 자체확인 이행 여부 확인 증빙


문의사항 및 확인일정 통보는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김지현 대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31-540-3834

- 팩스번호 : 031-995-6586

- 이메일 : yssyii2@kosha.or.kr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층 805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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