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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 사업 공고(추가) 2024.02.08
작성자 : 김지웅
신청기간 : 2.1()~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기 공지된 “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개시 안내(1차 신청기간 변경)” 내용 및 첨부파일 참조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 우선선정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필히 첨부(미첨부시 점수 0)
    -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융자 신청가능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지원결정 불가
      (,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 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신청 가능, 다음의 3가지 중 어느하나를 충족할 경우 선정항목 번 점수부여(20)
      ① 24년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위탁사업장참여신청서 제출
      ② KOSAH-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인증서 사본 제출
      ③ 23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 지원사업장컨설팅 보고서 사본제출
문의처 :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고미선 차장(031-540-384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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