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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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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18:00 마감) (제조업 지원대상 확대) 고양파주지사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에어컨 등) 한시적 접수 안내(8/7~8/25 16시까지) 2023.08.08
작성자 : 김지웅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양파주지사 폭염재난 대책설비(에어컨 등) 한시적 접수 안내 드립니다.
ㅇ 접수기간 : 8월 7일(월) ~ 8월 25일(금)
 *재원 소진되는 경우 마감
ㅇ 접수방법 : 오프라인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일괄 반려처리
 *접수처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동 7층 705호 안전건설부 이상윤 대리
ㅇ 지원대상
 1. 건설업(본사)
 2. 조선업(226**)
 3. 제조업(사무실 및 기설치장소 제외)
 4. 운수창고업(50110, 50006)
 5. 도소매업(91001,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 보유 증빙 및 주차보조원 상시 근무 사업장 한정, 실내설치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2.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참여 제한기간 중인 자
 4.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5.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안전투자혁신,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 결정 사업장
 6. '23년 폭염예방설비 지원 결정사업장(자금결정 취소 사업장은 제외) 
 7.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ㅇ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긴급지원신청서(붙임참고), 사업자등록증
 2. 개별서류
  가. 건설업: `22 •`23년 현장입증서류
  나. 도소매업 :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 사진, 상시근무 주차보조원 근로계약서
ㅇ 업무절차
 - 보조지원사업신청(사업장) → 확인서발급(공단) → 투자완료확인요청(사업장, 30일이내) → 현장방문(공단) → 보조금지급 → 사후기술지도(3년)
ㅇ 문의처 :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이상윤 대리(전화 : 031-540-384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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