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안전투자혁신사업 자부담금 융자 연계 관련 신청(4월 7일까지) | 2023.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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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웅 | 첨부파일(1) | ||
0. 신청기간
- 4월 7일(금) 17:00까지
1. 신청조건
- 위험공정개선 + 자부담금 신청 사업장만 대상
- 오프라인 접수만 진행
2. 제출서류(가~다 붙임참고)
가. 융자지원신청서
나. 투자계획서
다. 대출거래예정 확인서
라.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통보서
3. 주의사항
-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물품 외에 추가 융자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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