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개시 안내(4월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2023.01.04 | ||
---|---|---|---|
작성자 : 김지웅 | 첨부파일(3) | ||
고양파주지사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개시 안내
1. 신청기간 : 매월 1일 ~ 7일까지 접수(7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 도착본까지 접수)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한 접수 중단시 재공지
2. 지원 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3. 지원조건 : 고정 금리 연 1.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4. 4월 접수건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실시
*붙임3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서 확인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융자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5. 문의처 :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이상윤 대리 (전화: 031-540-3845)
6. 첨부 : 1. 개시 안내 및 우선지원 선정기준 등 1부
2. 융자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 1부 3.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서 양식 1부 |
이전글 | 2023년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안내 |
---|---|
다음글 | [안내]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자율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