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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2022.07.21
작성자 : 김민지 첨부파일첨부파일(2)
1. 무상지원 내용
  •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상대여(3일간 대여 및 회수)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밀폐공간 내부농도 측정)
  •  현장교육(장비사용법, 환기실시방법, 응급시 구조방법)

2. 대여장비 종류
  • 가스농도측정기
  • 송기마스크
  •  환기팬

3.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대여신청 
    •  ☎1644-8595로 전화 신청 시 관할 구역으로 연결
    •  대여신청서 작성하여 팩스번호 031-995-6585로 직접 신청 가능
② 신청 사업장과 협의 후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장소로 전문가가 방문
③ 전문가가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④ 전문가가 장비사용법, 안전작업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⑤ 가스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장비 대여
⑥ 사업장과 협의 후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방문하여 장비 회수

4.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안전보건부
                이한민 과장(T.031-540-3815 FAX.031-995-658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동 8층 805호


[붙임] 장비대여신청서 양식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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