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운영 계획 | 2024.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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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웅 | 첨부파일(1) | |||
○ (자진신고)
- 신고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및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에 자진신고서 제출[붙임1]
※ 필요시 해당 관할 일선기관으로 신고 및 문의(대표번호: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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