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관련 안내 | 2022.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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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첨부파일(5) |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제출 시 아래사항을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 심사예정일 15일 이전에 심사계획 제출 必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4. 심사결과(심사결과서, 심사위원 자격요건 근거(자격증 등), 심사위원 연락처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점검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 자체확인예정일 변경 후 확인예정일 15일 이전에 제출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 작업시기 변경 시 반영 必 4. 자체확인 결과서 ※ 자체심사와 자체확인점검은 별개의 문건입니다. 자체심사를 실시한 이후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절차이오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심사 또는 확인점검 실시 전 : 공문, 공사개요서,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산재가입증명원 심사 또는 확인점검 실시 후 : 공문, 결과서(심사 또는 확인점검) ※ 서류 제출시 명함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첨부 1.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2.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4.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5.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파주지사 건설안전부 신승훈대리(031-540-38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부 김지현대리(031-540-3829) 담당자 연락처: 031-540-3825 / 031-540-3829 담당자 이메일: ssh7238@kosha.or.kr / yssyii2@kos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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