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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안내 2024.03.05
작성자 : 김지웅 첨부파일첨부파일(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일정 통보시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 자체심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공단에 심사 일정 통보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첨부1)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첨부2)

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도급계약서(공사계약서)


<심사 이후>

7. 심사결과서 (첨부3)

8심사위원 자격요건 증빙(자격증 등) 및 연락처

8. 통합지원시스템 가입 (첨부4 안내문 참조)

* 건설업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https://www.kosha.or.kr/constplan/


※ 자체 현장 통합지원시스템 가입 후 준공시까지 이행 사항

 1) 자체심사 및 확인 결과 등록 (6개월 1회)

 2) 현장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록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 (2개월 1회)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 자체확인 예정일 15일 전까지 공단에 심사 일정 통보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첨부1)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첨부2)

4. 제출일 당시 현장사진


<확인 이후>

4. 자체확인 결과서 (첨부5) 통합지원시스템 등록




문의사항 및 확인일정 통보는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김지현 대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31-540-3834

- 이메일 : yssyii2@kosha.or.kr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층 805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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