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안내 | 202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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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웅 |
첨부파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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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일정 통보시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 자체심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공단에 심사 일정 통보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첨부1)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첨부2) 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도급계약서(공사계약서)
<심사 이후> 7. 심사결과서 (첨부3) 8. 심사위원 자격요건 증빙(자격증 등) 및 연락처 8. 통합지원시스템 가입 (첨부4 안내문 참조) * 건설업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https://www.kosha.or.kr/constplan/
※ 자체 현장 통합지원시스템 가입 후 준공시까지 이행 사항 1) 자체심사 및 확인 결과 등록 (6개월 1회) 2) 현장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록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표」 (2개월 1회)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 자체확인 예정일 15일 전까지 공단에 심사 일정 통보 1. 제출 관련 공문 2.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공사 개요서 (첨부1) 3.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첨부2) 4. 제출일 당시 현장사진
<확인 이후> 4. 자체확인 결과서 (첨부5) 통합지원시스템 등록
문의사항 및 확인일정 통보는 고양파주지사 안전건설부 김지현 대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31-540-3834 - 이메일 : yssyii2@kosha.or.kr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층 8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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